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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공제 항목을 놓치면 세금이 훨씬 많아집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정확하고 유리하게 처리하세요.

6개월 내 신고 필수 공제 항목 최대화 분납·연부연납 설계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세 대상사망자의 전 재산 (부동산·금융·기타)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또는 항목별 공제
세율10%~50% (과세표준 구간별)
납부 방법일시납 or 분납·연부연납 가능

상속세,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상속세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놓치는 공제 하나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기한 내 신고 필수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2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 공제 등 제대로 적용하면 수억 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가 핵심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체 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유리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분납·연부연납 설계

세액이 크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연부연납)하거나 물납(부동산으로 납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이 공제들을 전부 적용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상속인 구분 없이 기본 적용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기준, 최대 30억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vs 일괄 비교 선택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원

금융재산 × 20%, 한도 2억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주택, 주택가액의 80%

재해손실공제

실손액 전부

신고 기한 내 재해로 멸실된 재산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액(5억~10억 등)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0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연부연납(최대 10년 분납)이나 물납(부동산으로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해 최적의 납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6개월이 지났는데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들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한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상속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