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공제 항목을 놓치면 세금이 훨씬 많아집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정확하고 유리하게 처리하세요.
상속세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놓치는 공제 하나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2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 공제 등 제대로 적용하면 수억 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체 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유리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세액이 크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연부연납)하거나 물납(부동산으로 납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들을 전부 적용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억 원
상속인 구분 없이 기본 적용
최소 5억 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기준, 최대 30억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vs 일괄 비교 선택
최대 2억 원
금융재산 × 20%, 한도 2억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주택, 주택가액의 80%
실손액 전부
신고 기한 내 재해로 멸실된 재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