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세 설계가 먼저입니다. 공제 한도와 증여 시기·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합산하여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6억 원
10년 합산 기준
5,000만 원
10년 합산 기준
2,000만 원
10년 합산 기준
1,000만 원
10년 합산 기준
없음
전액 과세
-3%
납부세액에서 차감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분산해서 증여하면 세금 없이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향후 가치가 오를 자산은 낮은 가격일 때 증여하면 세 부담이 적습니다. 시가가 오른 후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장기적인 상속·증여 통합 설계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 창업자금으로 최대 5억(중소기업 10억)을 증여할 경우 낮은 세율(10%)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