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국가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치까지 환급 가능 —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가 검토해 드립니다.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 더 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검토하세요.
공제·감면 누락, 비용 처리 오류, 세율 적용 실수 등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기존 신고서를 분석 → 경정 사유 확인 → 국세청에 경정청구서 제출 → 2~3개월 내 환급.
환급 성공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전 검토는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미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취득가액 오류 등
사업 관련 비용임에도 경비로 처리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5년간 받아야 하는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 처리, 감가상각비 오류 등으로 법인세를 더 낸 경우
기존 세금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합니다.
세무사가 신고 오류·누락 항목을 정밀 분석하고 예상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국세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사가 모든 서류를 대행합니다.
국세청 검토 후 2~3개월 내 환급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